✅ 최우선배당 순위 (우선순위 높은 순)경매비용국세 (체납처분비 포함)지방세임금채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분1순위 저당권자1순위 가압류권자✅ 설명1. 경매비용최우선으로 공제되는 항목.집행관 수수료, 감정평가비, 공고료 등 경매 절차를 위한 실비.모든 채권자보다 앞서서 변제됨.2. 국세 (체납처분비 포함)국세징수법상 우선권 있는 국세는 일반 채권보다 우선함.예: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다만, 등기된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경우도 있음.3. 지방세국세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 하에 우선변제됨.예: 재산세, 취득세 등.우선권이 있는 지방세는 국세 다음 순위.4. 임금채권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일정 범위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우선변제권 있음.「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보장.일반 담보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