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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배당의 기본 개념 정리

주식포커나인 2025. 5. 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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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최우선 배당일정한 조건을 갖춘 채권자(주로 임차인 등)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있도록 법에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장치로 활용되며, 부동산 경매 배당 순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1. 최우선 배당의 기본 개념

  • 소액임차인 보호 제도 하나.
  •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 일정 금액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보다도 우선하여 배당 받을 있음.
  • 주택과 상가에 대해 각각 적용 요건과 금액이 다름.

2. 적용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주택)

  • 요건:
    • 주택에 실제 거주할
    •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을
    • 주민등록 전입신고
  • 최우선 배당 가능 금액: 지역별로 다름 (예: 서울 기준 2천만원까지 보증금 최우선 배당 가능)
  • 적용 순서:
    • 최우선 배당선순위 저당권자 → 일반 임차보증금 배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상가)

  • 요건:
    • 상가 임차인일
    •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있을
  • 최우선 배당 금액지역별로 상이
    • 예: 서울 기준 6,700이하 임대차 계약이면 2,200만원까지 최우선 배당

3. 지역별 기준 (2024기준 예시)

구분보증금 기준 (이하)최우선 배당금
서울 5천만원 2천만원
과밀억제권역 43백만원 15백만원
기타지역 37백만원 13백만원
 

주택 기준이며, 상가는 별도 기준 적용


4. 실무 적용 예시

  •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인 소액임차인이 서울에 살고 있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있다면,
    경매 낙찰 2천만원은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 배당받고,
    나머지 3천만원은 일반 배당순위에 따라 후순위로 받게 됩니다.

5. 유의사항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유무가 핵심
  • 경매개시 결정 이전요건을 갖춰야 최우선 배당 대상이
  • 전세보증금 전액보호되는 것이 아님 → 일정 금액까지만 우선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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