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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선배당 순위 (우선순위 높은 순)
- 경매비용
- 국세 (체납처분비 포함)
- 지방세
- 임금채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분
- 1순위 저당권자
- 1순위 가압류권자
✅ 설명
1. 경매비용
- 최우선으로 공제되는 항목.
- 집행관 수수료, 감정평가비, 공고료 등 경매 절차를 위한 실비.
- 모든 채권자보다 앞서서 변제됨.
2. 국세 (체납처분비 포함)
- 국세징수법상 우선권 있는 국세는 일반 채권보다 우선함.
- 예: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 다만, 등기된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경우도 있음.
3. 지방세
- 국세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 하에 우선변제됨.
- 예: 재산세, 취득세 등.
- 우선권이 있는 지방세는 국세 다음 순위.
4. 임금채권
-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일정 범위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우선변제권 있음.
-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보장.
- 일반 담보권보다 우선하나, 국세나 경매비용보다는 후순위.
5.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분
- 임차인 보호를 위해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인정.
-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
구분보증금 기준 (이하)최우선 배당금
서울 | 5천만원 | 2천만원 |
과밀억제권역 | 4천3백만원 | 1천5백만원 |
기타지역 | 3천7백만원 | 1천3백만원 |
※ 주택 기준이며, 상가는 별도 기준 적용
6. 1순위 저당권자
-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자.
- 설정일 기준으로 다른 담보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우선.
- 단, 위에 언급된 소액임차인 최우선분, 국세, 경매비용 등보다는 후순위.
7. 1순위 가압류권자
- 가압류는 담보적 효력은 있으나 물권이 아니므로 후순위임.
- 실질적으로는 담보물권자, 우선변제권자 다음.
- 배당은 저당권자 이후에 이루어짐.
🔁 요약: 한줄 정리
경매비용 > 국세 > 지방세 > 임금채권 > 소액임차인 > 저당권자 > 가압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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